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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을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반사실이 없는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하시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 "내 범칙금 조회하기"를 통해 궁금한 부분을 바로 해결하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한 민원의 종류는?
① 최근단속내역
② 미납과태료
③ 미납법칙금
④ 교통법규위반
⑤ 운전면호조회
⑥ 착한운전마일리지
⑦ 교통사고확인원
⑧ 교통사고 조사예약
교통범칙금 바로 확인하기
경찰청교통민원24 주요 민원유형 더 알아보기
① 최근단속내역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② 미납과태료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③ 미납범칙금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차량 소유자 및 벌점이 없는 과태료와의 차이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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