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뜻하지 않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구직활동에 실패할 경우, 불안과 우울 및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직상황을 빠르게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직 촉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참여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구직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형과  Ⅱ형이 있다던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형과 Ⅱ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형의 경우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은 12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형은 실비 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형

     

    ※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월50만원×6개월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수당은 총 3가지로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입니다.

     

    ※ 특정계층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① 참여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서비스 기간을 방문할 경우, 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가시면 됩니다.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로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서비스 기간을 방문할 경우, 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가시면 됩니다.

     

     

     

    ③ 참여장려수당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서비스 기간을 방문할 경우, 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가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결론적으로 유형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

     

    아래 표와 같이 신청 및 결과통보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 반드시 신청 전 동영상 교육 및 워크넷 등록은 필수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지급요건 및 지급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서비스 기간을 방문할 경우, 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