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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방법,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없이 여권 발급을 빠르고 순조롭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병역관계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필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여권 발급' 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1)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 별도로)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
- 여권 유효기간과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무관
2) 국외여행허가 없이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른 제재 이외에도 여권법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 가능(여권 반납명령 또는 무효조치)
발급 여권 및 수수료(58면 기준)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