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직장이든 지역이든 반드시 가입하는 4대 필수 사회보험입니다. 가족 중 어느 한 명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만 보험료를 부담하여 등록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가능한 대상, 소득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보험료 꼭 아껴보세요. 피부양자 취득 인정대상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나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자녀, 손주, 증손주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소득/재산기준 ①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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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4.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