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차 청년월세사업이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조건 및 대상기준이 완화되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① 연령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19세~34세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90년 ~ 2006년 생 만 나이 계산하기 ②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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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8.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