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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거나 면허시험장이 집에서 멀다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적성검사 신청하세요.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1종 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자의 경우 사전에 사진등록, 적성검사를 하시면 편리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 1종보통 적성검사 클릭 후 실명인증, 2단계(간편,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등) 인증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하기

    👉 행정정보 제공 동의 (운전면허 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및 동의서 체크)

    👉 자기신고서 작성 (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 건강검진자료 조회결과 확인 (조회결과가 적격인경우 적성검사 가능)

    👉 사진등록

    👉 면허증 발행화면 확인 후 수령날짜 시간선택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센터에서 수령)

    👉 결제하기 

     

     

     

     

    ✅ 만 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신청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반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적성검사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건강검진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없고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전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주기·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1년 기간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로 30,000원 부과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