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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 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거나 면허시험장이 집에서 멀다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하세요. 

     

     

     

    면허갱신 대상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 갱신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방법

     

    2종 면허 갱신자의 경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운전면허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기

     

    👉 2종 면허증 갱신 클릭 후 실명인증, 2단계(간편,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등) 인증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하기

    👉 행정정보 제공 동의 (운전면허 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및 동의서 체크)

    👉 사진등록

    👉 면허증 발행화면 확인 후 수령날짜 시간선택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센터에서 수령)

    👉 결제하기 

     

     

     

     

     

     

     

     

    2종 면허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모바일IC(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

     

     

    면허갱신 주기·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1년 기간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부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