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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2023년 하반기 소득) 기간입니다. 신청 자격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본 포스팅으로 총정리하였습니다. 확인 후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반기,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소득구분이 되며 정기신청의 경우는 사업자/종교인이 포함이 되면 통상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기한후 신청기한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가구유형 구분없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기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물,예금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최대지금가능금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소득기준과 재산요건 2가지를 다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단의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까지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최종적으로 감액기준 및 체납충당기준에 따라 최종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 홈택스)

     

    자녀장려금은 ARS/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의 경우는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는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필요하니 신청안내서를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경우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하기 귀찮다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 시, 신청 안내문 소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홈택스 방문시,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정기와 반기를 구분하여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 / 신청대리)

     

    마지막으로 안내문(모바일 안내문 포함)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동의를 통한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신청대리는 사전에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번거롭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