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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여권을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 절차, 구비서류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세요.
긴급여권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아래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1️⃣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2️⃣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 필요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6️⃣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8️⃣ 항공권 사본
9️⃣ 수수료
- 복수여권(10년) : 50,000원(사증면수 58면), 47,000원(사증면수 26면)
- 단수여권(1년 이내) : 15,000원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 접수시한 : 당일 14:00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