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력, 무게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기량이 낮은 수입자동차 또는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동차세 부담이 낮아 세 부담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대통령실 권고로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켜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개편 어떻게 변경되나?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격은 비싸나 자동차세가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밖에 되지 않아 다른 차량에 비해 세 부담이 낮아 꾸준히 과세 형평성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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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0.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