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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력, 무게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기량이 낮은 수입자동차 또는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동차세 부담이 낮아 세 부담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번 대통령실 권고로 행정안전부에서 개편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시켜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개편 어떻게 변경되나?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거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격은 비싸나 자동차세가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밖에 되지 않아 다른 차량에 비해 세 부담이 낮아 꾸준히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은 줄이고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배기량 기준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친환경차 보급도 확산돼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고 자동차세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 부담 줄어드나?
확정된 부과기준을 발표되지 않았으나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력시 되고 있는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도 현재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세제 개편시 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언제부터 변경되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개편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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