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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80만원(2024년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고물가시대로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으로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니 꼭 놓치지말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가구 유형별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는 신청이 불가하며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해당합니다.

    ②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주식, 회원권 및 예적금 포함기준이며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③ 전년도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모바일 앱(손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ARS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홈택스(PC) 

    모바일앱 (손택스)

    ④ 상담센터 : 1566-3636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상반기분 신청하실 경우, 2023년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받으시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등 감액요인이 반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총소득별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산정표.pdf
    0.06MB

     

    2024년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① 총소득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부양자녀 1명당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