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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할 물품의 없는 경우, 도착 전에 비행기 기내에서 작성했던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휴대품 신고서 작성하느라 불편했던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7월부터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관세청 앱 사용 시 예상납부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자신신고 할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관세가 할인된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시어 편리하게 세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및 휴대품 신고 방법 알아보기

     

    관세 납부금액 바로 확인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관세 예상납부금액을 산출하는 게 복잡하고 귀찮아서 빠르게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바로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앱 설치 또는 웹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예상세액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의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①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가능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번으로 개인정보가 자동입력되며, 다음 입국시 부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앱 설치없이 웹에서도 예상 납부세액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30% 감면혜택이 반영된 세액임)

    ⑤ 영국, 중국어, 일본어 버전도 지원이 됩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금액의 20만원 한도 내 3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 이용절차

     

    ※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 사용화면

     

    ※ 심사대 QR코드 찍고 통보시 납부 금액이 알림톡으로 전송됩니다.

     

     

    ※ 모바일 심사대 사진

     

     

     

     

     

     

     

    입국절차 및 신고대상/면세범위

     

    ① 입국절차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신고 없음", "세관신고 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바닥에 해당 글자를 보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면세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면 "세관신고 없음"으로 있다면 "세관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입국절차

     

    ② 신고대상 물품

     

     -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수표 등 지급 수단

     - 총포류/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 육포/햄/과일 등 동/식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국내면세점 이용시 카드사용내역이 통지되어 관세청에서 확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 할인 및 면세포인트 등을 통해 구매 시 면세금액을 얼마로 보아야할지 궁금하실텐데 면세점 구매시 영수증에 "면세한도적용금액"이 있습니다. 해당금액기준으로 합산하여 면세범위(800달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③ 면세범위 (신고예외 대상)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리터 이하 &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ml 이하

     

    ④ 미신고로 적발 시, 패널티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60%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