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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없으면 잇몸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씹는 힘이 약해져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음이 어눌해지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틀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하셔서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틀니 가격(본인 부담률 30%)은?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틀니 가격은 치료하는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부분틀니 기준으로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수준은 40만원 수준입니다. 임시틀니의 경우는 부분 틀니보다 저렴하고, 완전틀니의 경우는 90~100만원 본인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꽤 발생하므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① 지원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② 틀니 종류
- 완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 제작이 가능한 경우
③ 본인부담률 :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지원금 신청방법
▶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판정하며 환자 등록신청을 대행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틀니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사용 중인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적 제고를 위해 유지관리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항목별 연간 적용기준이 있으며 기준 초과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①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장착자
② 본인 부담률 : 30%
*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차상위 :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F) 15%, 의료급여 : 1종 5%, 2종 15%
③ 건강보험 적용 방법
치과 병·의원에 내원 후 급여횟수를 확인합니다.
- 급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로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지관리 행위 등록 없이 시술 후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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