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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다가왔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확인 후 기한내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유형별 소득기준(부부합산기준)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기준으로 2.4억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절반)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물,예금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다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찯감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하반기 소득구분이 되며 정기신청의 경우는 사업자/종교인이 포함이 되면 통상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기한후 신청기한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금가능금액은 가구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요건 2가지를 다 만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1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이 지급가능합니다.
다만, 하단의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까지 적용하여 최종 지급금액이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기준
최종적으로 감액기준 및 체납충당기준에 따라 최종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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