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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이제부터는 그동안 한국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모든 기준이 통일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알아보기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 올 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예시 :  2023 - 1992 - 1 = 30세)
② 올 해 생일부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예시 :  2023 - 1992 - 1 = 31세)
 
※ 만나이 계산시 : 자동으로 만나이를 계산해줍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제처 만나이 계산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궁금한 점을 알아볼까요?

Q : 만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하나요?
A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Q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_나이_통일_관련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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